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노사 간 사전 합의의 대상이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노사 간 사전 합의의 대상인지 여부
전보 등의 경우 조합과 사전 합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각 노조별 각 3명이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자 총 6명 중 연간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상위 3명까지로 해석되고, 근로자는 상위 3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노사 간 사전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분당 암웨이센터(ABC)의 중요성과 오프라인 방문객 증가로 고객상담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여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김○을 분당 ABC에 새롭게 배치하는 대신, 결원이 발생한 인천 ABC에 주로 Operation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급여조건에 변화가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전보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보에 대해 근로자, 근로자가 소속된 제2노동조합 위원장과 협의절차도 거쳤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