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일

요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판매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만료 통보를 해고로 인정한 사례

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원의 근로자성
정규직(월급 240만 원, 주 6일 근무)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한 점,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여도 240만 원의 고정급이 보장되었던 점, 사용자가 업무내용·근무장소·근무시간·직원채용 등을 통제하였던 점, 대체 근로자의 채용 및 급여 지급을 사용자가 담당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직영점에서 근무한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