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일
요지
의결요청 대상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새로운 임금협약이 존재하므로 실효된 임금협약은 의결요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2023년 임금협약이 시행 중이고, 의결요청 대상인 2021년 및 2022년 임금협약은 이미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시정이 불가능하므로 의결요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안에 대한 판단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2023년 임금협약이 시행 중이고, 의결요청 대상인 2021년 및 2022년 임금협약은 이미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시정이 불가능하므로 의결요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안에 대한 판단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