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일

요지

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고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첫째, 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후속 처분인 징계해고가 있으므로 대기발령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 외 승진?승급의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둘째,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는 직장 근무 태만 및 직무유기(3가지), 법인자금 사적 사용(3가지), 상급자에 대한 태도로 인한 기업질서 문란으로 구분되고 해당사유 모두 실제 사실관계나 정황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내부규정이 없는데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그러나 지사 설치 문제나 법인카드 남용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재하였는데도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부과한 것은 다른 직원이나 사무총장과의 징계형평에 어긋나고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