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일
요지
일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해지는 그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소명의 기회 부여)를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반면,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위 근로계약 해지 및 근로계약 만료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1, 3, 7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이 사건 공사의 종료시점으로, 나머지 근로자2 등 16명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2023. 2. 28.로 정하여 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1, 3, 7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 근로자1, 3, 7의 폭행 및 폭언(욕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소명 기회 부여)를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근로자2 등 16명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2 등 16명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① 근로자1, 3, 7에게 행한 근로계약 해지와 ② 근로자2 등 16명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충분히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1, 3, 7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이 사건 공사의 종료시점으로, 나머지 근로자2 등 16명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2023. 2. 28.로 정하여 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1, 3, 7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 근로자1, 3, 7의 폭행 및 폭언(욕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소명 기회 부여)를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근로자2 등 16명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2 등 16명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① 근로자1, 3, 7에게 행한 근로계약 해지와 ② 근로자2 등 16명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충분히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