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③ 불량한 업무 태도에 대해 사용자가 여러 차례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불량한 업무 태도로 인해 고객사가 회사의 기성금 청구를 거절하여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클레임이 접수되면 바로 보고하라고 별도로 지시하였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여러 차례 개선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개선하지 않고 고객사 클레임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주거래처인 고객사가 회사의 기성금 청구를 거절하는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