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일

요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① 이사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있음에도 이사장이 이사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이사회 당일 징계혐의자에게 본인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보 시 징계혐의자용 출석통지서가 아닌 참고인용 출석요청서를 송부한 점, ③ 이사회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 및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