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4일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2023. 4. 7.이며 근로자는 2023. 6. 9. 구제신청을 하였다.
① 근로자는 위와 같이 3개월의 단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2개월이나 지난 2023. 6. 9.에 구제신청을 한 점, ② 근로계약이 갱신된 바는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에서 “을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부터 2023. 4. 7.까지로 하며 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④ 회사 소속으로 아파트에 근로 중이었던 근로자 외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계약이 갱신되었으나 근로자만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자신도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하나 이런 상황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성립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청구는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2023. 4. 7.이며 근로자는 2023. 6. 9. 구제신청을 하였다.
① 근로자는 위와 같이 3개월의 단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2개월이나 지난 2023. 6. 9.에 구제신청을 한 점, ② 근로계약이 갱신된 바는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에서 “을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부터 2023. 4. 7.까지로 하며 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④ 회사 소속으로 아파트에 근로 중이었던 근로자 외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계약이 갱신되었으나 근로자만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자신도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하나 이런 상황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성립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청구는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