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혐의에 대한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3. 5. 24.(수) 개최되는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를 2023. 5. 19.(금)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점, ② 이로 인해 근로자는 본인의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날짜 다시 잡아드릴 테니 그때는 꼭 참석하라.”라고 하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