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 실무교섭에 시설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 지회장에 대한 사용자의 배치전환 등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3월의 징계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선행 사건의 판정에서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었고,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어 정직 3월의 징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실무교섭 관련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체결한 기본합의서에는 노사 각 2명이 실무교섭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3. 5. 19. 실무교섭에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사무국장과 팀장이 참여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지회장의 근무 관련 지배·개입 행위에 관하여
대직 근무 지속, 대체휴일 배제, 근무변경 신청 거부는 각 사안별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