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최○열 사장이 2023. 2. 16. 근로자에게 ‘니 멋대로 해, 니 자리는 없으니까. 여기 니 멋대로 와서 멋대로 일하고’라고 말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3. 2. 4. 조퇴한 후 사용자의 승인 없이 병가, 경조휴가 등의 이유로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도 최○열 사장으로부터 병가, 연차휴가, 경조휴가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승인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최○열 사장은 근로자가 2023. 2. 4. 조퇴한 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아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2023. 2. 20.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최○열 사장의 위 발언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서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2023. 2. 4. 조퇴한 이후 임의로 출근하지 않아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2. 16.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