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4일

요지

직책 해임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책 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직급이 ‘SM’으로 직책 해임 전후로 동일한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직급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직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백화점 점장제도 운영안에 따르면 ‘점장은 직책 선임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④ 회사는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2022. 12. 12. 근로자에 대한 발령을 ‘직책 해임’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⑤ 기본급의 하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책 해임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일부 매장에서 점장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6명의 점장 직책을 해임·전보하였고, 이는 백화점 및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 등에서 위계질서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직책수당 월 5만 원 미지급 외에 임금수준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전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전보 시 명시적인 협의절차 규정이 없고, 2회 면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협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