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4일

요지

근로자들이 전보 대상이 된 객관적 사유와 조직개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전직이라는 소명이 부족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1) 노선별 순환근무를 통해 근무환경의 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인사 그 자체로 업무상 필요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2) 단체협약 제29조(인사관리)에 “자주관리 구성원에 대한 인사권은 자주 기업 대표에게 있다. 단,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소수노동조합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전직이 조합활동을 이유로 가하여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소수노동조합에 차별적 처우를 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기인사에 의한 전직을 두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