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4일
요지
사용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에서 재심신청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2023. 5. 19.로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인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함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23. 5. 31.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에서 재심신청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2023. 5. 19.로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인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함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23. 5. 31.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