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7일
요지
사용자 복직명령으로 근로자가 복직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복직 후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일방적 근로조건 강요, 업무일지 작성 요구, 교육 시 녹음, 직원 간 따돌림, 노후화된 전산장비 제공, 다른 팀에 자리 배치, 과도한 시말서 제출 요구 등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가 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은 점, ② 복직 후 종국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원 충원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존 자리로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존재하고, 근로자도 복직 후 변경된 자리 배치로 인해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업무일지 작성 및 시말서 제출 요구 등은 근로자의 업무상 잦은 실수로 인한 조치로서 특별히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노후 된 전산장비 지급 등 이외 근로자의 주장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할 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복직 후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일방적 근로조건 강요, 업무일지 작성 요구, 교육 시 녹음, 직원 간 따돌림, 노후화된 전산장비 제공, 다른 팀에 자리 배치, 과도한 시말서 제출 요구 등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가 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은 점, ② 복직 후 종국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원 충원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존 자리로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존재하고, 근로자도 복직 후 변경된 자리 배치로 인해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업무일지 작성 및 시말서 제출 요구 등은 근로자의 업무상 잦은 실수로 인한 조치로서 특별히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노후 된 전산장비 지급 등 이외 근로자의 주장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할 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