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7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3. 2. 15. 근로자에게 2023. 3.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용자가 2023. 3. 25. 근로자에게 “넌 나가 해고야.”라고 말한 사실은 해고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3. 3. 2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3. 2. 15. 근로자에게 2023. 3.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용자가 2023. 3. 25. 근로자에게 “넌 나가 해고야.”라고 말한 사실은 해고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3. 3. 2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