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7일
요지
규약상 임원인 사무총장을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출하도록 한 규약 제43조제1항이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 위반되는지 판단한 사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이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분류하였음에도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지명하도록 한 것은 임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이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분류하였음에도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지명하도록 한 것은 임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