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7일

요지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장의 관리소장이 한 말 그 자체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소장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의 관리소장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아니며, 근로자와 현장의 관리소장 간의 녹취록 내용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