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나, 이 강등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였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등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남합천교육국의 교육국장에서 경남본부 마케팅팀원으로 강등한 것은 회사의 인사규정 제4조(용어의 정의)제3호 보직변경에 해당하는 인사명령으로 보이며, 이러한 인사명령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강등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경영 개선의 방안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교육국장에서 팀원으로 강등한 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강등으로 인해 직책수당이 감소하는 것 외에 근로자에게 특별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실적에 대해 수차례 회의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와 목표치를 공유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보직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