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8일
요지
관련법령이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 단체협약을 따르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3조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판단한 사례
단체협약 제3조 중 “배치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조합원에게 유리한 내용을 따른다.”라는 내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등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에도 단체협약이 법령 등보다 유리할 경우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단체협약 제3조 중 “배치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조합원에게 유리한 내용을 따른다.”라는 내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등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에도 단체협약이 법령 등보다 유리할 경우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