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8일

요지

법령에서 정한 임용권의 본질에 관한 사항인 전보를 교섭대상으로 삼은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전보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아니고, 순환 전보를 규정한 단체협약 제26조는 법령에서 규정한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써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에게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