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8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