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8일

요지

5개의 징계사유 중 4개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편집국 내 소란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무단결근, 견책에 따른 시말서 제출 및 무단결근에 대한 사유서 제출 요구에 각 불응한 행위, 표절 재발방지 사유서 작성 거부 행위,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각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기자로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회통념상 신뢰관계를 바탕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