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8일

요지

채용내정 취소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취소를 유선으로 통보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근로자에게 금9,662,500원(금구백육십육만이천오백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