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8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 외에 이 사건 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채용공고상 ‘정규직 전환 가능’ 문구는 의무규정이 아닌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특성 및 그러한 사업 특성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