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8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기간 평가에 근거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시용기간을 ‘12주’로 설정하고 있는 점, 기능, 지식,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1) 본채용 거부 사유
근로자에 대한 ‘9차례 교육확인서’, ‘2차례 면담일지’, ‘수습기간 2단계 평가에서 55점을 받아 60점 미만으로 수습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
2) 본채용 거부 절차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고용관계 종료통지서를 서면교부하여, 근로자가 해고에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