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8일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서를 2023. 3. 9. 자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만료일을 2023. 2. 13.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근로계약서는 그 기재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3. 2. 13.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3. 6. 2. 제기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해고에 대한 행정적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