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8일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 노동위원회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각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여 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