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9일
요지
단체협약이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이나 협약체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의결한 사례
1) 단체협약의 전문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지칭할 때 ‘강원지부’로 하도록 하고 있고 문제의 단체협약 제2조제3항에서 ‘노동조합’과 ‘강원지부’라는 용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어 두 용어의 의미가 상이하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2) 단체협약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지칭할 때는 모두 ‘강원지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단체협약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단체협약의 내용은 도교육청이 다른 단체와의 협약으로 인해 강원지부에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다른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와의 자유로운 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박탈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1) 단체협약의 전문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지칭할 때 ‘강원지부’로 하도록 하고 있고 문제의 단체협약 제2조제3항에서 ‘노동조합’과 ‘강원지부’라는 용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어 두 용어의 의미가 상이하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2) 단체협약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지칭할 때는 모두 ‘강원지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단체협약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단체협약의 내용은 도교육청이 다른 단체와의 협약으로 인해 강원지부에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다른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와의 자유로운 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박탈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