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9일
요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취득자목록 등을 통해 일부 근로자 등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로 확인되므로 위 사실들에 근거하여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3. 5. 1.∼5. 31.)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취득자목록 등을 통해 일부 근로자 등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로 확인되므로 위 사실들에 근거하여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3. 5. 1.∼5. 31.)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