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9일
요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2조제3항 중 일부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단체협약 제34조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2조제3항 “조합의 노동조건과 관련 본 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서는 본 단체교섭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중 ‘지침, 명령 등’에 법령·조례 및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되거나 시행되는 규정이나 규칙을 포함하는 것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반됨
나. 단체협약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34조는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에 관한 사항이고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이어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됨
다. 기각된 내용(개선 권고 포함)
단체협약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으나, 동 조항 후단의 ‘업무조정 등’은 동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해당할 소지(전보를 포괄적으로 포함할 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단체협약 제31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되지 않음
가. 단체협약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2조제3항 “조합의 노동조건과 관련 본 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서는 본 단체교섭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중 ‘지침, 명령 등’에 법령·조례 및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되거나 시행되는 규정이나 규칙을 포함하는 것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반됨
나. 단체협약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34조는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에 관한 사항이고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이어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됨
다. 기각된 내용(개선 권고 포함)
단체협약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으나, 동 조항 후단의 ‘업무조정 등’은 동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해당할 소지(전보를 포괄적으로 포함할 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단체협약 제31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되지 않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