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9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① 고용계약서 제2조제2항에 3개월의 가채용기간과 가채용기간 중 평가결과에 따라 수습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제1항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시용기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3차례 면담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부적절함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고객만족도 평가 URL이 발송되지 않도록 하는 부정행위 20건 적발, 고객과의 상담 시 부적절한 언행, 팀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1차 평가와 2차 평가에서 극히 낮은 점수가 나왔고 고객만족도 평가점수도 낮아서 수습평가에 ‘불합격’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① 고용계약서 제2조제2항에 3개월의 가채용기간과 가채용기간 중 평가결과에 따라 수습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제1항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시용기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3차례 면담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부적절함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고객만족도 평가 URL이 발송되지 않도록 하는 부정행위 20건 적발, 고객과의 상담 시 부적절한 언행, 팀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1차 평가와 2차 평가에서 극히 낮은 점수가 나왔고 고객만족도 평가점수도 낮아서 수습평가에 ‘불합격’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