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0일

요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은 해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므로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① 단체협약 부칙 제1조(유효기간)제4항에서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 행사를 제한’한 규정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노사 일방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제33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에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부칙 제1조(유효기간)제1항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 것으로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 행사를 제한’한 규정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헌법 제33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