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0일
요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①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적용)제3항은 비교섭 사항인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제30조(인사위원회 및 근무평정위원회 구성 등)제1항은 비교섭 사항인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①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적용)제3항은 비교섭 사항인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제30조(인사위원회 및 근무평정위원회 구성 등)제1항은 비교섭 사항인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