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0일

요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4조제6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4조제6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사항으로 사용자의 지침, 명령 등이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체협약에 의해서 사용자의 지침, 명령 등을 배제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됨
? 단체협약 제4조는 사전합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각각 위반됨
? 단체협약 제74조제2항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각각 위반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