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0일
요지
단체협약상 효력 규정의 본문과 단서 조항이 상호 모순되며 조례와 규칙에 대해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한 규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2조제2항 “본 협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규칙은 제·개정한다. 단,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는 제외한다.”라며 본문 내용과 모순된 단서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규범인 조례와 규칙에 대해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한다.
단체협약 제2조제2항 “본 협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규칙은 제·개정한다. 단,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는 제외한다.”라며 본문 내용과 모순된 단서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규범인 조례와 규칙에 대해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