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0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절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수습 후 본채용 거절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일 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 사회통념상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수습 후 본채용 거절에 해당함

나. 수습 후 본채용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관리실장과 싸우고 폭행 혐의로 고소된 점, 동료 직원과 주차장에서 출차 문제로 언성을 높이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점, 요양보호사 채용 면접 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을 보고 입사를 포기한 구직자가 있었던 점, 일부 직원들이 근로자와 같은 팀이 되기를 꺼려하고 무서워서 사직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