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사직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3. 1월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23. 1월 임금을 지급한 점, ② 2023. 1월 말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와 1월 임금 지급 등을 위하여 회사의 직원과 근로자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의 직원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③ 2023. 2. 27. 회사의 직원이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사직서 양식을 보내주었을 때 근로자가 별다른 항의 없이 확인하였다고만 답변한 점, ④ 근로자는 복직을 희망하는 구제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복직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근로자가 수용하였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사직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3. 1월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23. 1월 임금을 지급한 점, ② 2023. 1월 말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와 1월 임금 지급 등을 위하여 회사의 직원과 근로자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의 직원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③ 2023. 2. 27. 회사의 직원이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사직서 양식을 보내주었을 때 근로자가 별다른 항의 없이 확인하였다고만 답변한 점, ④ 근로자는 복직을 희망하는 구제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복직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근로자가 수용하였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