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지배 개입 의사를 가지고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 중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잘못된 노조전임비 지급에 대한 시정조치 등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점,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경찰서, 법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급 보류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