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0일

요지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채용공고 전형절차에서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합격’ 공고된 점, ②1차 면접 후 채용 확정되었다고 볼 입증이나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2차 면접에 대해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2차 면접이 있기 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있다거나 입사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