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0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3. 1. 1. 자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3. 3. 1.부터 촉탁직으로 근무한 점, 근로자의 촉탁직 계약기간이 사실상 1년(2022. 3. 1.∼2023. 2. 28.)인 점 등을 감안하면 2023. 1. 1. 자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를 제외한 촉탁직 근로자들이 1년씩 두 차례 재고용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단체협약에 따라 촉탁 계약 연장 여부를 노동조합과 협의한 점, 원청사에서 요구하는 용역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회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2023. 1. 1. 자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3. 3. 1.부터 촉탁직으로 근무한 점, 근로자의 촉탁직 계약기간이 사실상 1년(2022. 3. 1.∼2023. 2. 28.)인 점 등을 감안하면 2023. 1. 1. 자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를 제외한 촉탁직 근로자들이 1년씩 두 차례 재고용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단체협약에 따라 촉탁 계약 연장 여부를 노동조합과 협의한 점, 원청사에서 요구하는 용역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회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