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태만 행위(무단이탈, 연락두절)는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에 대한 욕설,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 통념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방어권을 부여하였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태만 행위(무단이탈, 연락두절)는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에 대한 욕설,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 통념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방어권을 부여하였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