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1일
요지
대법원 확정판결로 2020. 7. 31. 자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2023. 2. 23.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2020. 7. 31.자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원직 복귀 여부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 사건 해고는 구제신청 대상이 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근로자의 미보고 업무처리 사유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부당하므로 절차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가. 이 사건 해고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2023. 2. 23.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2020. 7. 31.자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원직 복귀 여부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 사건 해고는 구제신청 대상이 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근로자의 미보고 업무처리 사유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부당하므로 절차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