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음주 후 차량 운행을 하여 접촉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직원상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고 직원상벌규정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