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1일
요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위반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다른 노동조합과는 단체교섭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다른 노동조합과는 단체교섭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