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허위 작성하였으며 징계의결 결과에 대한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지만,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대상자에 대해 비호 발언을 했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파면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통지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파면’을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