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1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두 사업장이 사용하는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두 사업장의 업종이 서로 다르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단 하루도 근무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의 주장은 단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무인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건강보험 가입내역 등을 고려할 때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1.93명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