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1일
요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27조제2항은 인사교류시 조합원의 근무조건이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각각 위반됨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27조제2항은 인사교류시 조합원의 근무조건이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각각 위반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