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1일
요지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사용자는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지통보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제3항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위반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사용자는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지통보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제3항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