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1일
요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으로 미루어,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고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으로 미루어,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고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